WATER KOREA, 2024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
- 기획·특집 / 왕보현 기자 / 2024-03-20 23:25:32
- 한국상하수도협회, 우수제품 지정제도 설명회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물산업 우수제품 수의계약 대상 지정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활발한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소개되었으며 지자체, 물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의 계약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물산업 기자재 제조·판매 기업의 종사자들 80명이 참석하였다.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및 제품은 2024.1.1.기준 96개 기업 343개 제품이다. 이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대상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상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되어 있다.
상하수도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물산업 우수제품 수의계약 대상 지정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첫 날인 20일에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 |
▲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첫 날인 20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가를 진행하고 있다 |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에 도입되었다.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존 인증제품(KS·단체표준 등)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평가·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게 해당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에서는 환경부가 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 설명하고, 상하수도협회는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를 소개하고 규격을 안내했다. 이어서 ㈜리엔텍에서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업체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안내하고,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를 소개했다.
![]() |
▲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첫 날인 20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활발한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소개되었으며 지자체, 물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의 계약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물산업 기자재 제조·판매 기업의 종사자들 80명이 참석하였다.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및 제품은 2024.1.1.기준 96개 기업 343개 제품이다. 이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대상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상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되어 있다.
상하수도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