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의 새 기준 ‘생일 전후 6개월’
-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적용, 혼란 예방 위해 기존 갱신 기간도 인정 - 연말 민원 집중 완화로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편익 향상 기대
-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