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 추진에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국회·정부에 신중검토 요청, 업계“세율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규제비용까지 함께 봐야

교통 / 강인원 기자 / 2026-11-04 16:45:54
-“각종 행정규제 감당하는 영업용 차량…자가용과 동일 잣대 곤란”
-세 부담 증가는 렌탈료 인상으로 이어져 실수요자 부담 우려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움직임을 놓고 자동차대여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렌터카 사업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사업용 자동차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온 제도의 취지와 중소 렌터카업체의 경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부담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최근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 국회와 관계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특수성과 현행 영업용 자동차 세제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인상안에 신중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세율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규제비용까지 함께 봐야”

 

조합이 강조하는 핵심은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일반 자가용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과 차고지, 의무보험, 차령제한, 차량충당연한제한, 차종제한, 번호판 규제, 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차량 유지·관리비용 역시 일반 자가용에 비해 상당하다.

 

특히 자동차대여사업은 다수의 차량을 상시 보유해야 하는 장치산업 성격이 강하다. 차량을 먼저 대량으로 취득하고 금융비용과 보험료,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을 부담한 뒤 수년에 걸쳐 대여료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영업용 자동차에 별도의 자동차세율을 적용해 온 것은 단순한 세제상 특혜가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가 공공적 이동수단과 산업 활동에 제공되는 생산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조합 박성호 이사장은 “영업용 자동차 세제는 사업자가 차량을 생업과 영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각종 법적·행정적 규제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를 단순히 자가용과의 세율 차이만 놓고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 렌터카업체에는 자동차세 인상이 ‘고정비 증가’

 

자동차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차량을 보유한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이다.

대형 렌터카업체는 대량구매 할인과 회사채 발행 등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차량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금융회사 할부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차량가격과 보험료, 정비비, 인건비,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 차량마다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까지 인상될 경우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제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렌터카는 관광용만 아니다…산업현장과 서민이 이용하는 ‘생업 차량’

 

조합이 자동차세 인상 논의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렌터카 이용자의 구성이다.

 

일반적으로 렌터카라고 하면 관광지나 여행객이 이용하는 단기대여 차량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업무와 생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비중도 상당하다.

 

건설현장에서 이동하는 기술자와 현장 근로자, 가전·통신·설비 등의 A/S 기사, 식자재와 소규모 물품을 운반하는 자영업자, 각종 현장업무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차량을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 단위 또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또는 계약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차와 준중형·중형급 렌터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이동수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현장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따라서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은 사업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렌터카 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일정 부분은 렌탈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차량을 생업수단으로 이용하는 서민과 중소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세수관점에서도 부분적으로 자동차세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고용인원 증가로 소득세, 매출에 따른 법인세 증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산업에 대한 세제 개편은 해당 업종이 부담하는 규제와 사회·경제적 기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 논의 역시 ‘영업용 차량의 세율이 낮다’는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자동차대여사업의 구조와 중소사업자 경영환경, 그리고 최종 이용자인 서민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세제 운영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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