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안전 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

건설 / 왕보현 기자 / 2023-05-22 16:36:03
-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총량제 도입해야
-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를 규정해야
- 사용 과정의 안전관리제 도입 시급
-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새 희망 필요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과 쓰레기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량 제한 및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멘트 등급제 도입 및 사용처 제한과 사용과정의 안전관리제가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산)는 22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책토론회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를 열고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량 제한 및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산)는 22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책토론회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를 열고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량 제한 및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소비자주권시민 공동대표인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가 22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책토론회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 공동대표인 김호균 명지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의 사용량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인 만큼, 어떤 폐기물이 포함 되었는지, 어떤 중금속 성분이 줄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시멘트 포대에 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도 훨씬 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산)는 22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책토론회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에 참여한 발제자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어서 에코단양 오태동 대표는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위기상황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나다”면서, “환경실천은 인류의 마지막 시각을 헤아리는 절박한 순간에 지속적인 삶을 위한 우리의 절규”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인구 3만이 안 되는 작은 마을 단양에서만 연간 300만 톤을 소각한다”면서, “무엇보다 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비환경적인 고통을 견디고 있는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새 희망을 줄 것”을 호소했다.

▲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쓰레기 시멘트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CNN에 보도된 바 있는 의성 쓰레기산의 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었다”면서 “시맨트공장에 반입된 의성 쓰레기 중 플라스틱 염소분석결과 염소 함유량은 51.7%가 51만7000ppm, 30.1%는 30만1000ppm, 20.3%는 20만3000ppm에 달했고, 의성쓰레기의 염소함유량은 25배가 넘는 50만ppm까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최병성 상임대표는 이어 "엄청난 쓰레기를 소각하며 염소 더스트가 다량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염소더스트 발생량이 없다고 환경부에 허위보고 하는데도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에서 모아온 쓰레기를 소각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 주변의 주민들은 유해 물질을 마시고 살아 간다

▲ 최병성 대표가 "시멘트 공장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국민 건강을 헤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시멘트 공장은 환경오염시설일뿐 쓰레기 해결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쓰레기 시멘트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하는데 시멘트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탄소 중 유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 불과하고 유연탄과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의 탄소 배출계수가 비슷하며 폐합성수지 2톤을 소각해야 유연탄 1톤의 효과가 있어 결국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성 대표는 이어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기분과 쓰레기 사용기준, 시멘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총량 제한제를 도입하고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대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2년1월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시멘트 여론조사 결과 성분표시제 86.7%, 시멘트 등급제 90.5%, 등급별 사용처 지정 88.2%로 나타났다”며 특히 응답자들 88%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시멘트를 위한 추가 비용부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 최병성 상임대표

 

최 상임대표는 “국민들 83.2%가 폐기물 시멘트를 반대하고 86.7%는 가족 건강을 위해 시멘트 값을 추가 부담할 의사를 밝히는 등 국민들은 깨끗한 시멘트를 원한다”며 “1~2만원에 불과한 개와 고양이 사료도 등급이 있고, 원료와 성분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데 수억 ~ 수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어떤 폐기물로 만들어졌는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의 시멘트 공장들은 대부분 소성로 1~2개이지만 한국은 소성로가 5개에서 7개로 대형 공장 들”이라며 “국내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는 4~5개로 등급제를 통한 쓰레기를 넣지 않는 건강한 시멘트와 쓰레기 시멘트의 분리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한국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기준은 270ppm, 중국 24.3ppm으로 중국에선 기준을 맞추지 못하념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멘트 공장의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이 되어 토론회를 이어나갔다. 김 대표 “공정한 토론을 위해 시멘트협회와 환경부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주무부처가 앞에 나서지 않고 뒤로 숨는 것이 어떤 태도인지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소성로 폐기물 기준 중에 동제련소, 아연제련소, 제철소 등은 제외 조항을 두어 유해설 높은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시멘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유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체들을 위한 폐기물 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최병성 상임대표는 이어 “시멘트에 유해 중금속이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환경부가 만들 소성로 폐기물 사용기준 제외조항 때문”이라며 “시멘트 공장은 건축재인 시멘트를 만드는 곳이지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남한강의 친구(제천.단양.영월)들 이상학 공동대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남한강의 친구(제천.단양.영월)들 이상학 공동대표는 ‘제천.단양, 영월 지역 대기환경오염실태와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시멘트고 공장에서 부연료와 폐플라스틱 증 가연성 쓰레기를 약 1450도 열로 소각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대량 발생된다”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이 햇빛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발생되는 등 1차로 질소산화물, 2차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학 대표는 이어 “제천, 단양, 열월 지역은 미세선지가 사람의 생명과 농작물의 광합성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심한 지역은 호흡기 질환 호소와 암 등 의심환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지역에서는 저녁부터 대기의 흐름이 정체돼 미세먼지가 침강하는 오전 중에는 외부활동 자제와 마스크를 쓰고 활용해야 하나 연무, 흐린날, 안개등을 오인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들은 입안이 쓰다고 하면서도 그 원인과 해결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상학 대표는 대통령실과 국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 “고암동과 송학면 부도리, 신맥 고명동, 강제동 등 약 7만 8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정확한 대기환경 오염실태 조사와 토양 오염 및 일산화탄소, 수은, 비소, 납등 유독성 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해달라”며 “또한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20년 이상 계속 거주민을 대상으로 뇌 MRI, 뇌혈관, 뇌경색, 치매, 심혈관 등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회에 대해 “체천 부근 시멘트 공장 소성로 오염물질 배출기군 270PPM에서 70PPM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공장 대기오욤 배출저감 시설(SCR)을 설치하는 등 폐기물 소각장 기준으로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시멘트 공장 대기환경 오염 주민감시단 구성, 운영 지원 및 폐기물 부원료와 연료사용에 따른 조기 사망과 질병 유발관계 주민 실태조사와 함께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는 구자건 전 연세대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정희문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영월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시맨트 등급제 도입 및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자건 교수는 “시멘트 제조 및 사용업체는 환경안전보건 품질관리 책무가 있는 만큼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 주민에 건강 피래흘 주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멘트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주지적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건 교수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시도 단위 발생지 처리 책임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서 소장은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표준산소 농도 기준은 13%로 유렵, 일본, 미국 기준 10% 보다 높게 관리하고 있어 배출 오염물질 환산농도가 시멘트 TMS에서의 산소농도가 6~9% 로 낮게 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시멘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중 NOx농도 기준을 현재 270ppm(산소 13%기준)에서 강화해야 한다”며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 농도 기준(국내는 6가 크롬만 설정)을 6가 크롬외에 카드뮴, 수은, 탈륨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주원 사무처장은“소비자는 폐기물 시멘트에 대해 성분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 등급별 사용처 지정을 원하고 있다”며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 및 생산과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폐기물 시멘트가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강도 문제 등 품질에서의 문제도 우려된다”며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폐기물의 투입 종료와 투입과정과 생산과정 등 전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문가 토론을 경청하던 플러워에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이 발언권을 얻었다. 장기석 사무처장은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 처리가 쏠림으로써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국의 34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가 경영적, 시설적으로 운영 관리가 어렵게 되어 9개 단체가 연대하여 지난 4월 21일 자원순환업의 생존을 위한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이 "시멘트 제조시 정상적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 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발언하고 있다.

장 사무처장은 (토론회를 보면서)“잘못된 정부 정책과 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시멘트 제조 공장의 환경에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폐기물이 제대로 자원순환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에 한심한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환경기초시설업을 대표하는 생대위이지만 소비자, 지역주민의 실상과 함께 정상적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 기준, 시멘트 제품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사무처장은 “환경자원순환산업생존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가 시멘트 공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