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 관광산업 특성 고려한 합리적 제도 보완 필요
- 관광 / 강인원 기자 / 2026-08-20 20:10:00
- “관광업종 일률적 배제보다 강화된 요건 충족 기업에 심사 기회 부여 필요”

다만 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제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재편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신청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광산업은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며, 단순히 부동산이나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네트워크‧인력 운영 노하우 등이 결합된 복합 서비스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호텔업의 경우 숙박‧식음료‧연회‧여가서비스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고객관리 역량과 서비스 노하우, 숙련인력, 브랜드 가치, 국내외 판매망 및 지역 관광업계와의 네트워크 등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지역 관광기업은 관광객을 수용하는 핵심 관광인프라인 동시에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창출하고, 국제회의‧기업행사 등 관광수요 유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광업계는 대다수가 중소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사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지역 관광생태계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앙회는 관광업종 전체에 가업상속공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특혜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강화된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의 승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관광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중앙회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존중하면서 관광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유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관련 업종‧지역 관광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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