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업계, 시멘트협회 주장에 반발...“기업윤리 상도의 벗어나”

생활 / 왕보현 기자 / 2022-07-06 23:40:10
- 시멘트 소성로, 현행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기준 정립 시급
-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업계 반박 입장발표
- 30~40년 전 배출기준 15년간 여전히 유예...
- ‘그린워싱’의도 솔직히 밝혀야
- 시멘트 업계의 ‘소각 업계 비판’은 명백한 허위 주장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민간 소각전문업계를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업계들이 현행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시설들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는 6일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된 시멘트협회의 소각전문업계 관련 발언 및 기사 내용에 대해 설명 자료를 통해 소각전문 업계는 지난 몇 년간 시멘트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등에 지속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소각전문업계가 근거 없는 유해성 논란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시멘트소성로, 자료사진)

특히 소각전문 업계는 지난 몇 년간 시멘트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등에 지속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소각전문업계가 근거 없는 유해성 논란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는 6일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된 시멘트협회의 소각전문업계 관련 발언 및 기사 내용에 대해 설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공제조합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촉발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현행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시설에 대한 올바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각전문업계 등에 따르면 시멘트협회는 “소각업계의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는 소각업계가 폐기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소각업계의 질소산화물 50ppm배출기준에 비해 시멘트 소성로의 270ppm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기준이 유럽과 비교해도 결코 완화되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소각 업계의 시멘트업계에 대한 공격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소각업계와 시민단체는 양 업계가 상생을 논의해야 함에도 근거 없는 유해성 논란을 내세워 시멘트를 폄훼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제조합은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소각업계의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라는 발언은 오히려 소각전문업계가 시멘트업계에 해야 할 말로 적반하장이라는 게 소각전문업계측의 입장이다.

소각전문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 십 여건에 달하는 소각전문업계 폄훼 내용을 협회 및 회원사 홈페이지는 물론 간행물, 언론, 방송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또는 발언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소각공정에 가장 효율적인 유해물질 분해 온도 구간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돼 법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소각로 운영온도 850~1000℃에 대해서도 “보통 폐기물소각로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적으로 약 750℃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각전문 업계는 사실을 벗어난 내용이 아닌 근거와 팩트에 입각해 설명자료와 해명자료를 발표했을 뿐 시멘트업계를 폄훼하거나 비방한 적이 일절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함에도 소각전문 업계를 향해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 발언 운운은 자신들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시멘트업계의 계산된 허위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각전문업계가 폐기물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시멘트업계 때리기를 한다는 발언도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소각전문 업계는 “폐기물처리사업 확대에 더욱 몰두하는 시멘트 업계의 행태에 대한 환경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기존 환경 업계의 지적 및 우려와 개선방안 촉구 등을 왜곡해 밥그릇 싸움정도로 폄하하고 위장하는 시멘트업계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각전문 업계는 이어 “법적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만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가 환경 정책이 올바르게 선행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는 “이러한 법적기준 상당수가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 행위에서는 누락 또는 완화돼 있고 이를 이용해 무작위 폐기물 처리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일 뿐 시멘트업계를 향한 근거 없는 때리기 또는 비방을 한 적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소산화물 50ppm배출기준에 비해 시멘트 소성로의 270ppm적용은 부당하다’는 소각업계의 지적에 대한 시멘트 업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15년간 3회에 걸쳐 강화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법으로만 존재할 뿐 적용받는 시멘트 소성로가 한 곳도 없고 앞으로도 규제 받지 않을 황당한 현실이다.

따라서 소각전문업계는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 환경이 엄청난 오염원에 시달리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하는 국내 환경산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 줄 것과 개선해 줄 것을 분명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각 전문 업계는 특히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폐기물 사용의 대표 국가인 독일의 77ppm 배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270ppm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결코 완화되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은 정당한 환경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 산업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소각업계는 또 ‘시멘트업계에 대한 공격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각업계의 시멘트업계에 대한 공격”이라는 말 또한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수년간 시멘트업계는 셀 수 없이 많은 내용으로 소각전문업계를 폄훼, 비방했음에도 소각전문 업계는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정당한 주장만을 내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시멘트업계의 상식을 벗어난 소각전문 업계 비방에 대해 시멘트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들을 삭제 요청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업계를 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소각·매립에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언론홍보를 지양하겠다”는 회신을 조합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한 양 업계의 상생 논의 선행 없이 소각업계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소각전문업계는 “양 업계 상생을 위해 정부에 업역 구분과 사용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연구보고서와 건의서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2021년 이후 전국 각지의 12개 재활용 중간처리업체를 인수해 영업거점을 확보하고 시장 장악을 시도하는 등 폐기물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소각전문 업계를 향해 몽니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간 소각전문업계를 비롯해 매립업계,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업계, 제지업계 등 환경기초시설업계들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촉발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현행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시설들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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