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여행 / 강인원 기자 / 2022-12-28 23:34:33
- 여행업계 및 정산은행간의 협력 확대
- BSP 입금일 달력을 통한 우리은행 정산서비스 안내
우리은행 EASYPAY는 여행사의 항공권판매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담보를 초과하여 항공권판매가 중단되는 경우, 여행사 자체 통장의 잔고를 활용하여 발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여행사가 담보를 대폭 감액한 상황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권판매를 담보에 제한받지 않고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법이다. 또한, EASYPAY로 결제한 항공권은 입금일에 따로 입금할 필요가 없으며 환불도 BSP 일정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의 정산업무 및 각종 서비스를 여행업계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BSP 입금일 달력을 통한 우리은행 정산서비스 안내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우리은행과 28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오창희 회장과 우리은행 기업그룹 조병규 부행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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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행업협회(KATA) 오창희 회장은 우리은행과 28일, 우리은행 기업그룹 조병규 부행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우리은행은 기존 하나은행이 수행하던 IATA BSP CLEARING BANK (항공권판매대금정산은행) 업무를 유치, 지난 6월 20일부터 단독 수행 중으로, WISS (우리은행 IATA 정산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EASYPAY 결제서비스를 포함하여 통장 및 지급보증 등 항공권결제 전용상품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여행사들이 상시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KATA에서 기획 발행하고 있는 2023 BSP 입금일 달력에 안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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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행업협회(KATA) 오창희 회장은 우리은행과 28일, 우리은행 기업그룹 조병규 부행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우리은행 EASYPAY는 여행사의 항공권판매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담보를 초과하여 항공권판매가 중단되는 경우, 여행사 자체 통장의 잔고를 활용하여 발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여행사가 담보를 대폭 감액한 상황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항공권판매를 담보에 제한받지 않고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법이다. 또한, EASYPAY로 결제한 항공권은 입금일에 따로 입금할 필요가 없으며 환불도 BSP 일정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KATA 오창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의 정산업무 및 각종 서비스를 여행업계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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