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마음대로 정한 수리·대차기간에 업계 반발… 국회까지 번진 갈등, 개선 국면 맞나
- 교통 / 강인원 기자 / 2026-10-14 19:53:11
국토부 국정감사서 김남근 의원 문제 제기에 D보험사, 상생협력 의사 전달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정비수리 기간과 렌터카 이용기간을 둘러싼 보험사와 자동차정비·렌터카 업계 간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해당 보험사가 기존 지급 관행의 개선을 약속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가 사고차량의 실제 수리 상황과 관계없이 자체 기준에 따라 수리기간과 대차기간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비업체와 렌터카 사업자들의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왔다.
특히 D손해보험의 사고대차료 지급 기준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자동차정비업계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보험사의 기존 관행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제 수리기간보다 보험사 자체 기준 우선… 업계 불만 누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차량은 정비업체에 입고돼 수리를 받게 되고, 피해자는 수리기간 동안 대체 교통수단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사고차량의 손상 정도와 부품 수급, 실제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차량마다 다른데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수리기간과 대차기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렌터카 업계에 따르면 피해고객이 금요일에 사고를 당한 경우 주말을 앞둔 정비고업사 입고에 대한 수리비 또는 대차료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거나 보험사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비수리비 또는 대차료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정비업계 역시 차량별 정비 특성과 실제 작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수리기간 산정이 정비비 지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의 자체 기준과 실제 정비 현장의 상황이 충돌하면서 그 부담이 정비업체와 렌터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욱이 보험사와 개별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하면 중소 정비업체나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비용을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국회 직접 방문… 정비업계와 공동 대응
이 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보험사의 사고대차료 지급 실태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리기간 및 대차기간 산정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대응은 렌터카 업계만의 개별적인 민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조합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정비업계와 함께 보험사의 수리기간 및 대차기간 산정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제기했다.
사고차량의 수리기간과 대차기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어느 한쪽 업계의 문제만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체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기준 적용보다는 차량의 실제 손상 정도와 정비 여건 등 객관적인 사정을 반영해 수리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비와 사고대차료가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국토부 국정감사까지 이어진 문제 제기… 보험금 지급 관행 도마 위
업계의 문제 제기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 측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목)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보험사의 사고차량 수리기간 및 대차기간 인정 관행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자동차정비업계와 렌터카 업계의 개별적인 분쟁으로 취급되던 문제가 국회 차원의 정책 현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특히 사고차량의 실제 수리기간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기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보험사의 자체적인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D보험사, 상생협력 의사 표명… 수리기간 합리화 개선 약속
국회와 관련 업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D보험사 측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D보험사는 최근 상생협력 이행을 위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의적 수리기간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기존의 수리기간 및 대차기간 산정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과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고차량의 수리 상황과 객관적인 정비 여건에 근거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조합과 정비업계의 공동 대응으로 시작된 이번 문제가 보험사의 실질적인 지급 관행 개선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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