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금융감독원 간 업무협약(MOU)

교통 / 왕보현 기자 / 2024-03-07 18:35:12
- 렌터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위해 협력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윤종욱)은 7일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금융감독원(부원장 김미영)과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윤종욱)은 7일금융감독원 중회의실에서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금융감독원(부원장 김미영)과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공)

이번 협약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또한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저에 깔려있는 렌터카 보험사기 사각지대의 공백 해소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추진되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955건으로, ’21년도 적발 건수인 1,954건 대비 51.4%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6억 원으로, ‘21년도 적발 금액인 89억 원 대비 19.1% 증가했다.

최근 금감원에서 실시한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점차적으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 7일 금융감독원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윰감독원 자동차송해배상진흥원 렌터카공제조합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공)

렌터카 이용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기 혐의자는 일정한 사고부담금액을 지급하면 차량 감가 및 분담금 할증 부담이 렌터카 사업자에게 전가된다.
이에 따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자배원⋅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의 사각지대인 렌터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특화된 전문성을 살려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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