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실시

교통 / 강인원 기자 / 2020-06-25 14:09:30
- “스쿨존은 특별 안전운전 의무 부여 구간”
-‘민식이법’시행 3개월, 법안 정착 최우선 노력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로 개학 일정이 미뤄지다가 최근 등교 개학이 시행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공단은 법안 정착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캠페인을 열었다. 어린이들이 보행의 3법칙 ‘서다, 보다, 걷다’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구간이다. 그럼에도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등의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들어서는 전주, 부산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스쿨존 사고로 과실 여부 및 사고 책임을 두고 입장 차까지 첨예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해당 구역에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규정이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중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2,087개, 신호등 2,146개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이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 특가법 적용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즉시 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로교통공단은 법안 정착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캠페인을 열었다. 어린이들이 도로교통공단 마스코트 호둥이와 함께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기존 신고 대상인 4대 불법 주ㆍ정차 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는 연중 24시간 그대로 운영한다.

어린이의 절대적 안전을 위한 스쿨존에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ㆍ보호자ㆍ어린이는 필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횡단 시 ‘서다ㆍ보다ㆍ걷다’를 숙지해야 한다.

교통공단은 스쿨존 안전규칙 3법을 제시한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항상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통학 버스 추월 금지, 주ㆍ정차 금지를 습관화한다.

또, 보행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보행 전후 살피기, 횡단 시 뛰지 않고 걷기를 기억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 탈 것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 지도, 자녀에게 모범적인 보행을 명심한다. 이를 위해 아이에게 ‘서다ㆍ보다ㆍ걷다’를 반복 교육하길 권한다. 횡단보도 앞에선 우선 ‘서고’ 차량이 오는지를 ‘보고’ 안전한 상태에서 뛰지 않고‘걷기’를 몸에 배도록 습관화 교육하는 내용이다.
▲ 도로교통공단은 법안 정착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스쿨존 캠페인을 열었다. 어린이들이 경찰관, 서울녹색어머니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지도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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