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 면제 ‧ 하천수 사용료 감면

수자원 / 왕보현 기자 / 2021-03-03 23:36:39
- ‘수계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확대 및 제한 완화
- 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2022년 총 1,468억 원 규모로 확대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수계법·하천법 개정으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강화해 탄소중립과 삶의 질을 높인다.  

▲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할 경우 1㎥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 관련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왼쪽)과 양평군 양수리(오른쪽) 사이로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수를 사용하여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자에게 1㎥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당 52.7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평가된다.

 

한편,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시스템과 비교시 30% 내외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가 우수하다. 또 도심 내 접근성이 높은 광역상수도관로의 원수나 하천주변의 수변도시 개발과 연계할 경우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사용으로 인한 물이용부담금은 기존의 면제대상이던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면제 대상 확대로 인한 수질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친환경에너지이다. 그림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이다

또, ‘수계법’의 주민지원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4대강 수계의 2022년 주민지원사업비는 2021년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수계 중기기금운용계획(2021~2025)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마을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확대했다.
특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원비 사용에 대한 품목, 업종 제한을 폐지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감면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되어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또한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으로 상수원 보호 및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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