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제 스스로 부정하는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 중단 요구

교통 / 강인원 기자 / 2022-07-15 22:56:16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개인택시조합 공동 성명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수도권, 서울·인천·경기개인택시 3개 조합은 7월 1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법인택시조합과 기아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인천·경기개인택시 3개 조합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법인택시조합과 기아자동차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택시 리스제는 과거 살인사건, 성범죄 등 강력범죄 온상이었던 불법 도급택시로서 현행 법률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택시 리스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을 잠재적 범죄 피해자로 내몰아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택시 수요 이탈로 이어져 업계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택시 면허제를 붕괴시켜 결과적으로 무질서한 택시시장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개인택사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과거 불법적으로 성행하던 지입·도급택시를 택시 리스제로 명명하여 최근 서울법인택시조합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면서, 여기에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6.1지방선거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으로 택시 리스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인천개인택시조합 김승일 이사장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불법 도급택시라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이사장은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아파트 붕괴사고 역시 불법 재하도급이 원인이었다. 원청이 아닌 제3자에게 대리 시공을 주는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 도급택시가 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제도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김진섭 경기개인택시조합 이사장도 “한번 푼 규제는 다시 묶을 수 없다. 만약 서울에서 택시 리스제가 실증 특례를 받는다면 전국지역으로 확대되어 각종 범죄 악용, 무리한 운행과 불법영업의 만연으로 택시산업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고 밝히며, “택시 공급이 부족한 원인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회피만 하는 서울시와 정부의 택시정책에 회의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개인택시 3개 조합은 택시 리스제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경직되고 낮은 현 택시요금 구조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아도 심야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낮은 택시운임·요금과 경직된 요금체계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하여 청·장년층 유입과 이탈하는 택시종사자를 붙잡아야 한다며, 불법 도급택시는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해내 택시산업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택시 면허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으로 탄력요금제가 포함된 택시요금의 현실화와 택시부제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며, 적정한 수준의 기본운임과 영업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택시 수급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리스제 실증 특례가 허가된다면 서울과 인천, 경기개인택시사업자 모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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