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① 명절 앞두고 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 기획·특집 / 왕보현 기자 / 2021-09-15 22:25:13
- 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13일부터 요양병원 방문 면회가 허용되면서 면회 장소에는 기쁨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촉촉이 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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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시설에서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남편 김정호 씨가 피부도 더 좋아지고 예뻐졌다고 칭찬하자 아내 안순자 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
김정호(75) 씨는 2년 전 송파구 장지동 소재 구립송파요양센터에 아내를 입원시켰다.
아내 안순자(73) 씨가 10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아내의 회복을 위해 정성껏 돌보다가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인 2년 전 입원시켰다. 요양센터가 바로 집 근처여서 자주 면회도 가고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김 씨와 3자녀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상실감이 컸다. 뇌경색을 앓으면서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아내 안순자 씨도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다. 그 동안에도 틈틈이 비대면 면회는 실시했지만 거의 2년 만에 아내를 만나 포옹도 하고 손도 꼭 잡으면서 부부는 감격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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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부부는 말없이 두손을 꼭 잡고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
안순자 씨는 현재 눈도 잘 안보이고 말도 잘 하지 못한다. ‘좋다’ ‘싫다’ 정도의 의사 표시만 한다. 이 날은 모처럼 큰 언니와 한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안춘자(73) 씨를 만나서 인지 연신 환한 미소와 함께 ‘좋다’를 반복한다. 남편 김 씨가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뻐졌다고 말하면서 나도 그 동안 더 잘 생겨졌지 라고 말하자 ‘몰라’ 하면서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김 씨는 “요양센터에서 아내를 잘 돌봐서 건강상태가 좋아 보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처럼 요양센터 1층에 위치한 대면 면회실은 면회객과 환자의 따사로운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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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김정호 씨가 휴대폰에 아내의 모습을 담고 있다. |
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방침이 바뀌고 사적 모임 기준도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가 26일까지 허용된다. 다만 서로 ‘손’을 잡는 등 접촉 면회가 가능하려면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KF94·N95 이상 써야 한다. 면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기간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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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부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사진은 실내취식이 금지된 지난해 추석연휴기간 여주휴게소(하)의 모습(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방역 당국은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대면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부터 23일 사이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집 안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또 있다. 휴게소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13개 지역에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한다.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부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유통매장과 감염 취약시설은 집중 방역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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