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마리나항만 건설 본격 시동

지자체 / 왕보현 기자 / 2021-07-23 21:58:38
-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공모
- 9월 2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 접수 및 11월 1일까지 공모서 접수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보령시가 국제 수준의 해양레저 복합단지 ‘보령마리나항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나섰다. 

▲ 보령마리나항만 건설사업은 보령시 민선7기 공약사업인 해양레저·관광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복합마리나 조성방안 및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했다.(보령마리나항만 조감도-전면=보령시 제공)

보령마리나항만 건설사업은 대천항을 기반으로 신흑동 954-8번지 일원에 서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요트와 레저보트 계류장은 물론 호텔과 상업시설, 클럽하우스 등 복합해양레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마리나항만 건설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리나항만 및 기반시설조성에 약 1200억 원의 민간자본 투자와 향후 호텔·상가·숙박업소 등 조성에 총 4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본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령시는 마리나 전문가를 영입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투자 유망 기업체 발굴 및 투자유치 사업체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 .(보령마리나항만 조감도-후면=보령시 제공)

민간사업자 공모 신청 자격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시 사업규모와 도입시설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단, 마리나항만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해양수산부의 제3자 공모 절차에 따라 2022년 사업실시 협상 및 협약이 체결되며, 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은 서해안 최대규모의 대천해수욕장과 뛰어난 해양관광자원이 있어 마리나 사업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 마리나 항만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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