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층간소음 갈등 해소 노력
- 생활 / 왕보현 기자 / 2025-03-20 19:35:54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층간소음 갈등 해소 업무협약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간 상호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층간소음 상담·소음측정 교육 계획 수립하여 관리주체에 ▲ 층간소음 상담 교육 및 사례 공유 ▲ 소음측정 방법 교육 ▲ 층간소음 업무 절차 및 사례집과 층간소음 예방 홍보자료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협회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 층간소음 현장진단 교육 지원 ▲ 교육성과 분석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층간소음 교육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20일 서울시 당산동 한국환경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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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한국환경공단 유영권 환경안전지원단장(왼쪽)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박병남 회장이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간 상호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층간소음 상담·소음측정 교육 계획 수립하여 관리주체에 ▲ 층간소음 상담 교육 및 사례 공유 ▲ 소음측정 방법 교육 ▲ 층간소음 업무 절차 및 사례집과 층간소음 예방 홍보자료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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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한국환경공단 유영권 환경안전지원단장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박병남 회장 등 관계자들이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
협회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 층간소음 현장진단 교육 지원 ▲ 교육성과 분석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층간소음 교육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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