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새 이름 ‘한국부동산원’으로
- 국토 / 왕보현 기자 / 2020-05-06 19:15:48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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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한국감정원 본사 전경(사진=한국감정원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사명변경을 골자로 하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6년 9월 감정평가 업무가 민간에 이전된 후에도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명을 지속 사용해 각종 공적업무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은 여야 의원 모두 필요성을 공감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건 감정원 노조의 반대 때문이다. 감정원 노조는 법안 추진이 본격화된 지난해 성명을 내고 사명 변경에 반대했다. 외부에선 이를 두고 공공기관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감정업계와의 갈등으로 보기도 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각각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원 등의 새 사명을 제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박 의원의 법안을 최종 선택했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5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남은 입법절차에서 추가 반대의견을 개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한국부동산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며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므로 남은 입법절차도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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