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항공기 재산세 감면 추진

국토 / 왕보현 기자 / 2020-03-26 18:17:52
-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 감면 추진
- 항공기 재산세 24억 7천만원 감면 예상

[코리아 투어 프레스=왕보현 기자]

▲ 서울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한시적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사진은 김포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들, 자료사진=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세표준 1천분의 3인 항공기 재산세율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1천분의 2.5로 인하해 항공기 재산세 가운데 모두 24억 7천만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강서구는 추산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142개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하여 항공운송업계는 오는 6월까지 최소 6조 3천억 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강서구는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3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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