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 / 왕보현 기자 / 2021-03-11 17:48:20
- 5등급차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수도권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올 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수도권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올 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3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의 5등급차 29만 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됐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별관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찾아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CCTV를 통해 5등급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동률이나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으며, 다음주 월요일인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 확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3월 11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일대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도로 물청소를 바라보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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