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공임 조정협상 결렬

교통 / 강인원 기자 / 2022-12-28 16:39:44
- 정비업계 9.9% 인상 주장, 손해보험업계 0.5% 인상안 제시
- “손보사들 빌딩 올릴 때 정비업체 상당수 문 닫아…”
- “저임금으로 정비인력 이탈 가속”
- “연구용역 결과 내년 3월부터 적용 추가제안”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제9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업계의 ‘23년도 시간당공임 조정률 마련을 안건으로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측 인상률의 차이가 커 협상은 결렬되었다.  

▲ 제9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업계의 ‘23년도 시간당공임 조정률 마련을 안건으로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측 인상률의 차이가 커 협상은 결렬되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이날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9.9% 인상을 주장하였고, 손해보험업계는 0.5%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오는 28일 제1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업계의 0.5% 인상안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올해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95으로 1년 전에 비해 6.45% 포인트 올랐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05%, 2022년 상반기 협약임금(고용노동부) 인상률 5.3%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그저 안주겠다는 놀부 심보와 갑질 행위로 생각되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자동차사고로 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된 정비수가를 적용하지만 현재 정비수가 자체가 본래 낮은 데다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보사의 수리비 삭감 횡포가 심하다. ‘을’의 입장인 정비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손보사의 횡포를 감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영상 어려움과 만성적인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세계적인 물류대란과 원자재 상승 등을 야기하여 자동차부품 가격 및 소비재가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씩 올랐으나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정비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여 차량수리에 차질을 빚으면서 차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정비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차량 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공임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로선 임금을 10% 인상해도 일손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작금의 물가상승, 임금인상률, 부품가격 인상 등과 현재 정비업 종사자 임금수준을 감안할 때 정비업계의 9.9% 인상 요구는 절대 과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손보사들은 세금 성격인 자동차 보험료를 기반으로 사세를 키워왔으며 그 이면에는 정비업계의 희생도 따랐다. 손보사들이 하늘 높이 빌딩을 올릴 때 정비업체 상당수는 문을 닫았고, 현재 손보사 직원과 정비업 종사자의 급여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손보사들은 올 들어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삼성화재가 1조33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했다. 또 현대해상 4785억 원(23.4% 증가), DB손해보험 8170억 원(26.6% 증가), KB손해보험 5207억 원(전년 대비 93.4%) 등 주요 손보사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보험정비 공임 인상률 0.5% 인상을 제안한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논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9월 말까지 보험정비요금을 조정해야 하나, 올해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마련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이에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12월 중에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2월 중순 끝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는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비업계는 객관적이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내년 2월 중순까지 진행 예정인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3월부터 적용하자고 추가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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