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환경 / 왕보현 기자 / 2023-06-22 15:19:22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132명 대상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 이하 KEEPA)은 6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2023년 교육환경평가 직무이해”를 주제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환경평가 업무 담당자 132명을 대상으로 1일차 실시간 원격교육, 2-3일차는 대면교육으로 진행된다.
3일간 이루어지는 직무이해 과정은 업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양질의 훈련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환경평가 직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교육환경평가 및 사후관리의 실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역별 업무 사례 학습 등 현안 중심의 액션러닝이 이루어진다.

먼저 1일차는 “교육환경평가 업무의 이해”를 시작으로,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실습,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사례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환경평가 업무의 이해”는 정책, 제도 등을 개관하고 위원회 운영, 업무 절차 이해 등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활용”은 교육환경평가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각각의 정보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하는 실습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환경평가 주요 현안 및 기술지원 사례”는 대기질(악취), 소음 및 진동 분야의 2022년도 현안 대응 컨설팅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2023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의 사후관리 지원 및 매뉴얼 활용방법 등을 설명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사례”는 보호구역의 설정‧점검, 금지행위 및 시설 관리, 민원대응 사례 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례학습이 이루어진다. 


2-3일차는 “교육환경평가 분야별 검토 및 사후관리의 실제”을 주제로 실제 업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 토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통학안전, 일조, 소음·진동 3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검토방법과 이행점검 방법을 설명하고, 업무 현장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서 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교육한다.


통학안전은 교육환경평가 시 학교, 학부모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로서 이번 교육은 현장 사진과 우수 조치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조는 승인기관인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이 첨예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일조기준 적용에 필요한 강의가 진행된다.
소음·진동은 예측 일반사항과 더불어 공사 시 소음모니터링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뤄, 업무 담당자가 특히 어려워하는 공사 절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과 학습권”, “커뮤니케이션과 언론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교육환경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 교육환경을 둘러싼 갈등관리의 이해를 함양하는 기회가 된다.

한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국가 및 시도의 교육환경보호 정책개발, 조사.연구 및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 2월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 된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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