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개소
- 환경 / 왕보현 기자 / 2023-03-23 14:31:13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실현에 기여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현장중심 운영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언론사 국장 및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해 제주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제도는 대상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제주도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천4백 개소이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매장은 약 14%인 478개소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제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약 45%의 매장이 제도참여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참여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에 애로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매장과 소비자 불만 등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 미참여매장의 참여 유도 및 대상매장 확대 등 제도안착을 위해서는 매장 및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복영 보증금센터 이사장은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주사무소를 설치했다“면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현장중심 운영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현장지원을 위해, 23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법조타워(707호)에서 제주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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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가 23일 개소했다(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공) |
개소식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 도·행정시 국장 및 환경·소비자단체 대표, 언론사 국장 및 보증금대상 매장 지점장 등 내빈 30여명이 참석해 제주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 또는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 본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금제도는 대상 매장에서 커피 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음료 등을 마신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제주도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천4백 개소이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매장은 약 14%인 478개소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제 시행 100일을 넘기고 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약 45%의 매장이 제도참여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참여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보증금제 참여에 애로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매장과 소비자 불만 등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 미참여매장의 참여 유도 및 대상매장 확대 등 제도안착을 위해서는 매장 및 소비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복영 보증금센터 이사장은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제주사무소를 설치했다“면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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