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검사 서비스 개선
- 환경 / 왕보현 기자 / 2022-08-29 11:44:26
-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주요사업 혁신대상 우수상 수상
- 검사·신고기관 통합으로 민원처리 기간 하루로 단축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소상공인 맞춤형 차량검사를 통해 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도로위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한 한국환경공단이 26일 공기업 혁신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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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은 26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공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주요사업 혁신전략”에서 2022년 공기업 주요사업 혁신대상에서 ‘「한 달을 하루로」 소상공인 맞춤형 차량 검사를 통한 도로 위 화학사고 예방’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찬호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가운데)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
한국환경공단은 26일 공기업학회에서 주관한 2022년 공기업 주요사업 혁신대상에서 ‘「한 달을 하루로」 소상공인 맞춤형 차량 검사를 통한 도로 위 화학사고 예방’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검사 및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검사 장소의 편의성을 개선한 사례이다.
현재 유해화학물질인 비료(질산), 살충제(황산), 고무(페놀) 등 운반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차량의 환경청 등록을 위한 설치검사 및 정기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신고기관인 환경청이 분리되어 있어 운전자가 검사 완료 후 검사결과서를 관할 인·허가 기관에 신고를 위해 별도로 방문해야 함에 따라 기간이 평균 28일 소요되었다.
기 존 | 차량 검사 | 3일 ⇨ | 결과 통보 | 25일 ⇨ | 검사 결과 신고 |
· 고객 : 검사소 방문 · 환경공단 : 차량 검사 | · 고객 : 결과서 수령 · 환경공단 : 결과서 발행 | · 고객 : 환경청 방문 · 환경청 : 신고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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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차량검사에서 신고까지 ONE STOP 서비스 | ||||
검사 즉시 | + | 결과서를 수령하고 | + | 신고까지 단 4시간! |
또한 운반·운송량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차량운반업 종사자들이 검사 일정에 맞추어 특정 장소까지 이동하는 불편함과 업무 취소 또는 조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검사와 검사신고를 같은 장소에 추진함으로써 기존 평균 28일 걸리던 소요시간을 하루로 단축하였다. 이를 통해 이중으로 검사시관과 신고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설치하여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들려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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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26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공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주요사업 혁신전략”에서 2022년 공기업 주요사업 혁신대상에서 ‘「한 달을 하루로」 소상공인 맞춤형 차량 검사를 통한 도로 위 화학사고 예방’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찬호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면 서류 검사를 비대면 검사로 대체하여 이에 소요되던 종이를 줄이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줄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은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이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철폐하고, 고객 접점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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