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개별·용달화물연합회와 MOU
- 교통 / 강인원 기자 / 2021-03-24 11:03:03
- 개인화물운송사업자 화물공제조합 가입 가능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대형 화물자동차 위주의 법인화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지역별 일반화물협회가 설립한 화물연합회는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981년부터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공제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화물공제조합은 안정된 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화물업계에 위기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조합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반면, 제반 여건 부족으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화물차량 약
18.6만대 (개별 7.6만대, 용달 11만대)는 선택의 여지없이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비싼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제한을 받아왔고, 특히 손해율이 높은 차종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에서도 인수를 꺼려하여 화물운송 사업운영에 상당한 애로와 불편을 겪어왔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사업용 개인화물차량의 공제가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간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권 성장 발전의 전기를 마련코자 함”임을설명했다.
아울러 금번 MOU를 시작으로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공제가입문호 개방에 필요한 관련 공제규정 개정 등 제반사항을 신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회장 김옥상)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그동안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게도 화물공제조합문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
▲ 화물공제조합 본사에서 일반화물연합회 김옥상 회장<가운데>,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왼쪽>, 용달화물연합회 전운진 회장<오른쪽> 등 관계자가 모여 개인화물운송사업자 공제가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화물공제조합 제공) |
대형 화물자동차 위주의 법인화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지역별 일반화물협회가 설립한 화물연합회는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981년부터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자동차공제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화물공제조합은 안정된 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화물업계에 위기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조합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반면, 제반 여건 부족으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화물차량 약
18.6만대 (개별 7.6만대, 용달 11만대)는 선택의 여지없이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비싼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제한을 받아왔고, 특히 손해율이 높은 차종의 경우 일반 손해보험사에서도 인수를 꺼려하여 화물운송 사업운영에 상당한 애로와 불편을 겪어왔다.
▲ 화물공제조합 본사에서 일반화물연합회 김옥상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용달화물연합회 전운진 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개인화물운송사업자 공제가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겷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화물공제조합 제공) |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사업용 개인화물차량의 공제가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간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권 성장 발전의 전기를 마련코자 함”임을설명했다.
아울러 금번 MOU를 시작으로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공제가입문호 개방에 필요한 관련 공제규정 개정 등 제반사항을 신속히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인화물 운송사업자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