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체코, 더욱 안전한 하늘길 위해 협력
- 교통 / 왕보현 기자 / 2020-11-25 09:37:23
- 2020.11.24. 한-체코 개정 항공협정 체결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24일 오전(현지시간)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내부 절차를 완료하여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다.. 우리측은 서명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 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뿐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은 항공협정을 1990년 처음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하여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운항이 정지중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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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사진 왼쪽)는 24일 오전(현지시간)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사진=외교부 제공) |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24일 오전(현지시간)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내부 절차를 완료하여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다.. 우리측은 서명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 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뿐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은 항공협정을 1990년 처음 체결하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을 운항하여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운항이 정지중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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