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젊어진(?) 대한민국, 오늘부터 ‘만 나이’만 사용
- 라이프 / 왕보현 기자 / 2023-06-28 09:11:39
- 오늘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1, 2살 어려져
- 술·담배 구매, 취학·병역 나이는 그대로
- 영상물등급·선거권 등 현행 만 나이 기준은 변동 없어
성북동에 사는 60대의 한 시민은 “본인이 11월생이어서 그동안 1년차이로 지내던 4월생인 선배와 2년 차이가 되었다. 더 깍듯이 모셔야 겠다”면서, “60여 평생 살면서 주민등록이나 군복무, 사회생활과 연금수령에 ‘만 나이’를 사용했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지“ 하며 멋쩍어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술·담배 구매, 취학·병역 나이는 그대로
- 영상물등급·선거권 등 현행 만 나이 기준은 변동 없어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내 나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다시 빼기 1)
대한민국이 1~2년 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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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78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4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44세가 되는 식이다. |
오늘(28일)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의 나이가 지금까지 보다 한두 살 줄어들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오늘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내 나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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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란? (그래픽=법제처 제공) |
성북동에 사는 60대의 한 시민은 “본인이 11월생이어서 그동안 1년차이로 지내던 4월생인 선배와 2년 차이가 되었다. 더 깍듯이 모셔야 겠다”면서, “60여 평생 살면서 주민등록이나 군복무, 사회생활과 연금수령에 ‘만 나이’를 사용했는데 무슨 이익이 있는지“ 하며 멋쩍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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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이 계산법(그래픽=법제처 제공) |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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